서울고검,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형에 상고
28일 서울고검 공판부(부장검사 박지영)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권재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측은 이번 상고에 대해 “피해자 중 1명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채증법칙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이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A씨의에 대한 범죄에 가담한 직장 동료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서울고검 측은 상고 결정을 하며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 뿐 아니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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