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편승, 주가 띄우기 그만"…금감원, 공시 서식 개정

김지영 2023. 6. 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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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장사의 테마주 유행 편승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최근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등 테마주 유행에 편승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세력이 사업 실체도 없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시 서식 개정으로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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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추진 현황·향후 계획 공시해야
미추진 시에도 사유·추진계획 구체적으로 기재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일부 상장사의 테마주 유행 편승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최근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등 테마주 유행에 편승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세력이 사업 실체도 없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이 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시 서식 개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이번 공시 서식 개정으로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최근 3년간(최근 3사업연도) 정관상 사업 목적에 추가한 모든 사업이다.

만약 추진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와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서식은 2023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되며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주주·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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