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위기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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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다음 달 4일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출생 1년 미만 유기 영유아의 원가정 복귀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후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위기 임산부'에게 산전·산후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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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다음 달 4일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출생 1년 미만 유기 영유아의 원가정 복귀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후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위기 임산부'에게 산전·산후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실태 조사, 비밀상담, 일시보호, 치료 연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기 임산부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 의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포함해 영유아 대상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고립에 처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필요하다"며 "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내는 일은 사회 모두의 몫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5~21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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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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