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22만원, 전북은 2만원…지자체 참전수당 제각각

박선민 기자 2023. 6. 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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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73주년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이 국가보훈부에서 올해부터 지급한 '영웅의 제복'을 입고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지급하는 지역(22만원)과 적게 지급하는 지역(2만원)이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지난달 기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월별 참전수당 현황을 공개했다. 광역단체 참전수당은 정부 차원에서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39만원과 별도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평균 참전수당 지급액은 월 9만2000원이다.

광역자치단체별 참전수당은 차이가 컸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도와 전라북도였다. 제주도와 전라북도 각각 22만원, 2만원을 지급했는데, 최대 11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 다음으로 세종(15만원), 울산(14만원), 경남(12만원) 순으로 참전수당을 많이 지급했다. 전북과 함께 전남(3만원), 충남(3만원), 경기(3만3000원) 등이 참전수당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건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참전수당의 총액은 광역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 참전수당을 인상한 곳은 경북, 강원, 대전, 경기, 충북 총 5곳으로, 각각 5만원, 3만원, 3만원, 1만1000원, 1만원을 인상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지역별 참전수당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돼선 안 된다”며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배포하고, 기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닌 권역·광역별로 구분한 방침을 배포해 점진적으로 격차가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단체는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 유형별·연령별로 달리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기초단체에서 참전수당 지급요건으로 지나치게 긴 거주기간을 요구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 지역 내 모든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참전수당이 동등하게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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