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 방지'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30일 국회 통과 전망

서지윤 2023. 6. 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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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유아 유기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의료기관의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서에서 의결됐다.

정 의원은 '보호출산제가 출생신고제와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출생통보제가 법제화돼서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일단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시행기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이기 때문에 '1년 이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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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시행..그 사이 '보호출산제' 도입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6.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수원 영유아 유기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의료기관의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서에서 의결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제1소위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그 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후 심평원이 시읍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통해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출생 신고를 받은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친모에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신고가 안 됐을 경우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보호출산제가 출생신고제와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출생통보제가 법제화돼서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일단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시행기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이기 때문에 '1년 이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를 통과시키고,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일부 병원에서는 업무 과중을 이유로 출생통보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병원은(의사는) 기본적으로 출생 사실과 관련된 진료 기록부만 작성하면 된다"며 "그러면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주체인 의료기관의 장이 즉시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으로 전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또 "의료기관장이 출생 통보를 안 할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면서도 "어차피 건강보험료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의료기관장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출생 통보를) 해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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