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친환경차 충전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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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 대상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주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으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병행 실시해 주민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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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 대상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은 지역 내 아파트 주차장, 불법행위 민원신고 다발 주차장 등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동구는 불법행위 종류와 과태료 부과금액 등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한다.
향후에는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 동주민센터 주차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동구는 주민 인식 제고와 제도 조기정착를 위해 지난 4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주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으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병행 실시해 주민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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