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감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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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사형이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연쇄 살인범 권재찬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서울고검은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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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사형이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연쇄 살인범 권재찬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서울고검은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입니다.
이어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재찬은 재작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직장동료를 둔기로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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