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결석해도 불이익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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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해도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초 한국외대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수업에 결석 처리가 됐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교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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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해도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달 초 한국외대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수업에 결석 처리가 됐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해당 학생은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에서 1등 성적을 받았지만, 수업 결석으로 최종 2점을 감점당했다며 장학금 액수도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교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예비군 참여 학생의)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현행 예비군법에는 예비군 훈련으로 동원되는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불리한 처우라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 :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함께 통합된 노력을….]
이와 함께 당정은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시행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에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기덕)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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