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출생신고 안 해도 병원이 통보"...'출생통보제' 7부능선 넘어

안재용 기자, 안채원 기자 2023. 6. 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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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출생통보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장이 그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를 하면 심평원이 시읍면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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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소병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출생통보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생통보제법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장이 그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를 하면 심평원이 시읍면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를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통보받은 시읍면 장은 출생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생신고가 안 되면 모(어머니)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催告, 독촉)하고 신고가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시읍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밝혔다.

보호출산제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의원은 "출생통보제가 법정화돼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됐다"며 "출생통보제 도입하고 시행기간 (시작일이)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우리 소위 위원들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선 병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사는 출생사실과 관련된 진료기록부만 작성하면 되고 의료기관의 장이 그걸 심평원으로 전송하도록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출생통보를 안 해도) 처벌조항은 없다"며 "(출산 관련)건강보험료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의료기관 장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아이 이름은)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임의로 작명해서 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 관련 정보가) 갈 때는 이름없이 갔다. 지금도 그런 절차를 취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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