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토하며 숨진 4세 아이 억울함 풀리나···의사 5명 재판행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숨진 고 김동희군(사망 당시 4세)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집도의, 당직의 등 관련자 5명을 기소했다. 김군은 위독한 상황임에도 입원을 거부당해 뇌 손상을 입고 사망했는데, 검찰은 이에 책임을 물어 병원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8일 김군 사망에 책임이 있는 의사 3명과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사, 119의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한 의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응급의료를 기피한 양산부산대병원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이비인후과 전문의 A씨는 2019년 10월 4일 김군의 편도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집도했다. 수술이 끝난 뒤에도 출혈이 멎지 않자 A씨는 2차 수술을 결정했다. A씨는 2차 수술에서 출혈 부위를 특정하지 못해 넓은 부위를 소작(병 조직을 태우는 치료)했다. 이 경우 재출혈과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그런데도 A씨는 재수술 사실을 은폐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김군은 수술 3일 만인 10월7일 통증으로 투약이 어려워지자 부산 한 병원에 입원했다. 상태가 악화해 10월9일 오전 1시45분쯤 피를 토하기 시작하자 간호사는 이 사실을 당직의인 B씨에게 알렸다. 당시 B씨는 대학 후배인 다른 병원 의사 C씨에게 당직을 맡기고 무단으로 병원을 이탈한 상태였다.
전화로 김군의 상태를 전달받은 B씨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전원을 결정했다. 당시 병원은 응급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는데, C씨는 다른 병원 의사라 이를 알지 못했다. 결국 김군은 119구급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 김군은 연명치료를 받다 2020년 3월 11일 사망했다. 검찰은 B씨와 C씨의 안일한 대처로 김군이 뇌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해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C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119구급상황센터를 통해 두 차례 응급의료요청을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응급 심폐소생술 환자는 이미 2시간 전 응급실에서 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일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한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 D씨와 병원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이 다른 이비인후과 전문의 E씨에 의해 대리로 작성된 사실도 드러났다. E씨는 김군이 수술을 받은 당일 다른 당직 의사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전산의무지를 기록하고 서명하는 등 거짓 진료기록을 작성한 혐의(의료법위반)을 받는다.
검찰은 “관할기관에 시정명령·과징금·의료인면허(자격)정지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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