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충남 모 국립대 교수, 징역 5년… 신상 공개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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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교수 A(5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별장에서 제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 측은 같은 해 12월 13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즉시 A 씨를 직위해제한 뒤 학생들과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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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교수 A(5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됐다.
재판부는 "갓 성인이 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별장에서 제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해 잠이 든 B 씨를 2회에 걸쳐 간음했으며, 같은 날 함께 있던 교수 C 씨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 C 씨와 함께 외부 식당에서 음주 겸 식사를 한 뒤 자신의 별장으로 옮겨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측은 같은 해 12월 13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즉시 A 씨를 직위해제한 뒤 학생들과 분리했다. 이어 검찰에 기소되자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다.
대학 관계자는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 안정,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의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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