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국회 첫 문턱 넘었다···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이두리 기자 2023. 6.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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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출생통보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그동안 부모에게만 부과한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 즉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영아 출생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통보를 받은 지자체장은 출생 후 1달 안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고 산모 대신 출생 통보를 할 수 있다. 출생 통보 의무에 대한 의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심평원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원클릭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면서도 “의료기관 안에서 출생하는 영아들을 위해서라도 출생통보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출생통보제 도입 후 시행일을 공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했는데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에 소위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신원이 노출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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