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받고 해외 도주 한국계 러시아인…대북 교역액 최소 100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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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이 우리 당국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28일 "최천곤이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회사 2개와 북한인 조력자 1명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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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곤, 대북 합작투자 등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 관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 지정하는 첫 사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이 우리 당국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개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이 됐다.
최천곤은 당초 한국 국적자였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 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왔다. 1957년생으로 한국명은 ‘최청곤’이다. 그는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인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한내울란의 대북 교역액을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 최천곤이 이중 일부를 수수료로 획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내울란은 통기름과 밀가루 등을 중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천곤은 과거 국내에 있을 당시 금융 관련 범죄 혐의를 저지르고 해외로 출국해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또 서명과는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인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최천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교민들과도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은 최천곤이 언제 출국해서 국적을 취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말을 아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우리나라 국적법 15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이 됐다고 알려오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최천곤 등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최천곤은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라며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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