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수사·협력 강화…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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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군사경찰)의 수사에 있어 군검사와의 협력 강화와 인권 수사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규칙이 28일 시행됐다.
제정령은 군검사와 군사경찰이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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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군사법경찰(군사경찰)의 수사에 있어 군검사와의 협력 강화와 인권 수사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규칙이 28일 시행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관보를 통해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정령’을 공포했다.
제정령은 군검사와 군사경찰이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제정령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향후 수사 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정,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또한 수사에 필요한 경우, 다른 군사경찰에게 피의자의 체포, 출석요구, 조사, 호송, 압수수색, 검증, 참고인의 출석 요구, 조사 등 조치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군사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수사와 관련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서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보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제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지난해 12월 재입법예고를 했다.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된 제정령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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