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처분’받고도 헤어진 연인에 32차례 메시지 보낸 50대

우정식 기자 2023. 6. 28. 17: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유죄, 집행유예 선고
법원 로고. /조선DB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차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법원에서 ‘전 연인 B(59)씨에게 전화·문자 등 연락을 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그해 12월 30일부터 이듬해 6월 5일까지 32차례에 걸쳐 B씨에게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나 싫다는 사람 붙잡고 무슨 짓인지’ ‘네가 좋다는 사람과 잘 살아봐라’ 등의 내용과 B씨 소유의 토지를 사서 집을 짓겠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어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199차례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폭행도 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메시지를 보냈다”며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내용은 없으나 피고인의 메시지 발송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