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이 숨겨 들여온 7억원대 마약…"8천만원 준다길래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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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7억원대 마약을 숨겨 국내에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과 30대 공범이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교생 A(18)군과 공범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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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7억원대 마약을 숨겨 국내에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과 30대 공범이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교생 A(18)군과 공범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조리기구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번 밀수분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A군이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주면, B씨가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연락처를 C씨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한국 관세청으로 공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검찰은 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공범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적 끝에 B씨도 체포했다.
조사 결과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C씨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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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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