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수시공모에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선정 [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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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시가 올해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서울시에 수시로 공모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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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시가 올해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서울시에 수시로 공모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전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밀집한 노후 다세대·다가구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고질적인 주차난 등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반지하주택도 약 60% 이상을 차지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의 경우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다가구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여건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반지하주택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역시 전체 노후도가 약 65%인 구릉지로, 목4동과 마찬가지로 주차난과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올해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해 다음달 6일을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열악한 저층 주거지는 고질적인 주차난, 부족한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침수·화재 취약 등 각종 재난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시민 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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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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