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초록뱀미디어, 횡령설에 주권매매거래 정지"

이은정 2023. 6.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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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초록뱀미디어(047820)에 대해 풍문 또는 보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 회사에 대해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공시시점이 정규 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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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초록뱀미디어(047820)에 대해 풍문 또는 보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 회사에 대해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공시시점이 정규 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시까지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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