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 가장해 불법 게임장 운영한 40대 징역형

강정태 기자 2023. 6.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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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으로 가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게임장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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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미술학원으로 가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부터 11월19일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미술학원을 가장해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행성 게임기 17개를 설치해놓고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알’을 4개당 현금 2만원에 불법 환전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불법 게임장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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