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감형 타당한가…대법 판단 받는다

박진영 2023. 6.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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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권재찬(54)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한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28일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 아니라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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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살인 기획 단정 어려워”
서울고검, 판결 불복해 상고
“실질에 부합하는 형 선고”

연쇄살인범 권재찬(54)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한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28일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 아니라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2021년 12월 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인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에서 격리돼 반성하고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 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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