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공부문 불법 단협·규약’ 시정명령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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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의 잘못된 노사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시정명령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늘(28일)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 136개 기관의 단체협약과 5개 노동조합 규약이 불법적이라며, 시정명령을 위한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7일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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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의 잘못된 노사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시정명령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늘(28일)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 136개 기관의 단체협약과 5개 노동조합 규약이 불법적이라며, 시정명령을 위한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노동 법규로, 노사간 교섭을 통해 체결합니다.
노동조합법 제31조는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단체협약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136개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98개 기관, 교원 5개 기관, 공공기관 33개 기관입니다. 규약에 불법 요소가 있는 5개 노조는 각각 공무원 노조 4곳, 교원 노조 1곳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7일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조사에서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약 37%인 179개 기관의 단협에서 불법이거나 무효인 내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시로 한 공공기관은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월 80만원으로 규정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하게 돼 있거나,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도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위 의결을 토대로 노사 당사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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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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