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미만 위치정보 부모에게 알려줄 때 아동 동의 받아야”

김재섭 2023. 6.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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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들이 14살 미만 아동의 개인 위치정보를 본인 동의도 받지 않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다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코리아·모바일펜스·제이티통신·세이프리·에잇스니핏 등 아동 위치정보를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거나 위치정보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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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자녀안심 앱 사업자들에 시정명령
제공 전 아동 동의 받고, 제공일시 등 통보해야
구글 등 자녀안심 앱 서비스 업체들이 14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구글 등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들이 14살 미만 아동의 개인 위치정보를 본인 동의도 받지 않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다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시정명령에는 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한 목적과 시간을 아동에게 통보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코리아·모바일펜스·제이티통신·세이프리·에잇스니핏 등 아동 위치정보를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거나 위치정보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자녀안심 앱은 스마트폰의 지피에스(GPS) 수신 기능을 통해 자녀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자녀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 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 목적 등을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제공일시 등을 정보 주체에게 통보하지도 않았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해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정보 주체 동의를 얻도록 시정 명령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안심 앱에 대한 방통위 조사는,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안심 앱을 통한 위치 파악 기능이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줄 것을 방통위에 권고해 이뤄졌다. 이동통신 3사의 자녀안심 서비스는 아동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자녀안심 앱은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며 “다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결정권 역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인 만큼, 14살 미만 아동 본인 동의 절차를 꼼꼼하게 마련해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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