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학습권 보장 '법제화'
조희원 2023. 6. 28. 17:04
[5시뉴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2학기부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예비군 참여 학생에게 대학 등 교육기관이 출결, 성적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과 관련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손해에 대한 보충을 하는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한 뒤, 이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후 교육부·국방부 합동 현장점검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위반 시 법적 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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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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