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이면 차량 몰수‥단속 강화
[5시뉴스]
◀ 앵커 ▶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휴가철을 대비해 전국적인 음주운전 집중 단속도 실시됩니다.
손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다음 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또, 음주운전을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반복한 운전자입니다.
대검과 경찰은 이들 차량을 경찰 수사단계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하고, 재판에 넘긴 뒤에는 재판부에 몰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몰수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검경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7월부터 8월 두 달간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진행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 2백여 건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이전인 2019년 13만 7백여 건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지난해 1만 5천여 건을 기록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만 5천 7백여 건에 근접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 역시 42.24%에 달하는 등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40%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차량 압수 및 몰수 대상과 관련해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상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 피해자가 여럿인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반복하고도 다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또, 음주운전을 5년 안에 3번 이상 저지르고도 또 4회차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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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98068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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