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석준 “삼쩜삼 사업 보장한 개인정보위 결정, 환영”
28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가 근거 없이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주민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파기하는 경우는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 금지’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향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삼쩜삼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스타트업 삼쩜삼의 혁신성과 공익성은 인정하고 사업의 지속석을 법적, 행정적으로 보장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개인정보위가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혁신 지원의 행정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그간 혁신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홍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위 결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제기됐는데, 스타트업 맞춤형 및 혁신지원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라며 “시행령 제정 등 개인정보위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유니콘팜도 “현재 상황에서 삼쩜삼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정을 해준 개보위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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