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신종마약 유통한 점조직·투약자 5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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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필로폰과 신종마약을 유통한 일당과 이를 구매한 투약자 등 5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마약을 유통한 3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가운데 3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95g(3200회 투약분)과 신종마약(합성대마) 670ml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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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끊고 싶다" 가정주부 자수에 경찰 수사 시작
울산과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필로폰과 신종마약을 유통한 일당과 이를 구매한 투약자 등 5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마약을 유통한 3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가운데 3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19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하고, 1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95g(3200회 투약분)과 신종마약(합성대마) 670ml를 압수했다.
해외에서 이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해온 총책 A씨(44)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유통책들은 지역 선후배이거나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연락책', '배달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자들의 경우 건설업자와 유흥업 종사자, 대리기사,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일부 외국인 여성들은 일이 끝나면 모텔, 숙소 등에 모여 필로폰을 거래하고 함께 투약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필로폰의 경우 지인이나 거래한 적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다.
비교적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신종마약의 경우 텔레그램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매수자들과 거래를 하고, 매수대금은 현금과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책들은 CCTV가 없는 건물의 우편함, 단자함 내지는 주차장, 화단 등에 마약을 숨겨둔 뒤 매수자들이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이들 중에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신종 마약을 유통한 10대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 유통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탓에 정확한 유통 규모와 기간, 구매자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한 가정주부가 112에 신고해 "마약을 끊고 싶다"고 자수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투약자들은 한결같이 마약을 시작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절대 마약을 투약해서는 안 되고, 마약 관련 내용을 알게 되면 꼭 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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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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