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환경부, 환경 규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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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와 환경부가 제3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28일 개최했다.
협의회는 환경부 훈령에 따라 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협의체로 환경 규제를 따르는 중소기업들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이날 규제 혁신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달 기준 229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했고 132건을 이행했다"며 "관행을 뛰어넘어 규제 혁신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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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와 환경부가 제3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28일 개최했다.
협의회는 환경부 훈령에 따라 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협의체로 환경 규제를 따르는 중소기업들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이날 규제 혁신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달 기준 229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했고 132건을 이행했다"며 "관행을 뛰어넘어 규제 혁신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 상향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대상 면제범위 확대 △음식물 처리기 관련 규정 정비 △비표준화용기 회수 관련 유통업체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윤모 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경부가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덕에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단축되고 저녹스 버너 설치 시설의 TMS 규제가 개선되는 등 애로가 해결됐다며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협의회에서 수용되지 않은 과제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자"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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