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다녀온 학생 불리하게 처우 말라”…당정, 시행령 개정키로

최현욱 2023. 6. 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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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군복무를 마친 복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다가 출결 점수 및 학습자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학습권 침해' 문제와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예비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게 그 의무를 이유로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과 같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1조 2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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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하기로
각 대학에 학칙 개정 권고 예정
“2학기부터 시행…청년들 억울함 느끼게 않게 할 것”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군복무를 마친 복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다가 출결 점수 및 학습자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학습권 침해’ 문제와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협의회에는 박 정책위의장 및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예비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게 그 의무를 이유로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과 같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1조 2항을 신설한다. 7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학칙 개정 가이드라인도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보낸다. 박 정책위의장은 “2학기 시작 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학칙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이같은 시행령과 학칙 개정을 통해 보호 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교육부가 안내와 홍보를 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대학 평가 요소에 학생 예비군 관련 학사운영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최현욱·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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