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 의료기관도 출생신고 의무(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취지다.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부모가 스스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정부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부모가 스스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정부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그 다음 날인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yjj105@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Z시세] "24시간 일해도 군말 없어요"… '무인가게' 열풍 - 머니S
- '향년 26세' MBN 이연제 기자 사망… 인스타 마지막 글 '먹먹' - 머니S
- 이젠 '따상'아닌 '따따블'… 상장 첫날 최대 4배까지 뛴다 - 머니S
- "오빠, 우리 결혼 안해?"… '7월 결혼' 최자, 프러포즈도 예비신부가? - 머니S
- '활동 중단' 샤이니 온유 근황, 몰라보게 야위었네? - 머니S
- 침묵하거나 쿨하거나… 박서준 vs 이장우, 열애설에 대처하는 법 - 머니S
- [헬스S] 남성 손아귀 힘 약하면… '이 질환' 위험 ↑ - 머니S
- "한도 끝도 없다"… 박명수, 음원 사이트 정산 금액 공개 - 머니S
- 가수 소유, 역대급 수영복 자태… "팬 위해 작성" - 머니S
- "강아지 돌보면 연봉 1억6000만원"… 공고에 400명 몰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