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의료기관도 출생신고 의무

성현희 2023. 6.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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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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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이 발생,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가 긴급 합의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출생통보제만 도입되면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택할 수도 있어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보호출산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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