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압에 맞서 쇠파이프 휘두른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 기소

김동수 기자 2023. 6.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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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이를 진압하는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월31일 전남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7m 높이의 철제구조물(망루)에서 농성을 하던 중 진압에 나선 경찰 3명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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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도로 한복판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이를 진압하는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사무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월31일 전남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7m 높이의 철제구조물(망루)에서 농성을 하던 중 진압에 나선 경찰 3명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김 사무처장은 망루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당시 '포스코 하청업체 임금협약 관련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집회·시위는 보장돼야 하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위협해선 안 된다"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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