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준다는 말에…” 마약 7억어치 밀수 가담한 고3
박준철 기자 2023. 6. 28. 16:59
6만명 동시 투약분…30대 공범도 기소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7억원대 마약을 밀수한 고등학교 3학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군(18)과 공범 B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 2900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밀수한 마약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양이다.
A군 등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면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관세청에 통보했고,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마약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미성년자라도 마약밀수사범은 예외 없이 구속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마약 밀수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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