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인 척 꾸민 불법 게임장 운영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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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미술학원인 척 꾸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판사)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창원시 진해구에서 미술학원을 가장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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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도한 사행심 조장"
겉으로 미술학원인 척 꾸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판사)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창원시 진해구에서 미술학원을 가장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현금을 투입하는 사행성 게임기 17대를 설치한 뒤 손님이 게임 속에서 얻은 ‘알’ 4개당 2만 원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불법 게임장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와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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