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서 '출생통보제' 의결…30일 국회 통과할 듯
오는 29·30일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 예정 ·
[서울=뉴시스]신재현 최영서 기자 =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수정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다"며 "의료기관의 장이 그걸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심평원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달 내 출생신고되지 않으면 그 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를 하고 최고가 없으면 직권으로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시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법안소위는 의료기관장이 심평원에 출생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출생 신고가 출생일로부터 1달 이내에 되게 해야 해서 14일 이내 심평원에 통보가 돼야 그 이후 시읍면장이 지자체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병행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시행기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소위 위원들 의견이 일치했다"며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병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두고 "병원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출생사실과 관련된 진료 기록부만 작성하면 된다.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주체인 의료기관의 장이 그걸 즉시 클릭 한번으로 심평원으로 전송하도록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복지부에서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했다.
의료기관장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이에 정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의료기관장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해태할 이유가 없다. 별다른 의무부담이 없다"고 언급했다.
당정이 출생통보제 시행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도 시스템이 보완돼야 하고 법원행정처도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법안 시행을 공포 후 1년 후로 정했다고도 했다.
출생통보제는 여야와 정부안 등 복수안이 존재했다. 다만 공통적으로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를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기록하도록 하는 구조다.
정부안은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이 모(母)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시 등을 14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시·읍·면)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출생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사실 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는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생 미등록 영유아 보호를 위해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30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출생통보제는 미신고 '유령아동' 사건이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국회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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