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차기 피하던 초등생, 지나던 차에 '꽈당'‥"이것도 차주 과실?"

이지수F jisu@mbc.co.kr 2023. 6.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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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오른쪽에 바짝 붙은 상태로 직진합니다.

그런데 무리를 지어 놀던 아이들 중 한 명이 차량 쪽으로 넘어지더니 뒷바퀴에 발목을 밟힙니다.

일행인 여학생의 발차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겁니다.

[한문철/변호사] "저 초등학교 여학생이 돌려차기했어. 돌려차기 맞아 갖고 쟤가! 아…"

영상을 제보한 차량 운전자는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부터 학생들이 있어 최대한 반대쪽 인도로 차를 붙여 주행했다"면서 "여학생의 발차기로 남학생이 차에 부딪히고 제 차 뒷바퀴에 학생의 뒤꿈치가 살짝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친 학생의 부모 측은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는 "학생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예측이 불가했다"며 "보험회사에서는 제 무과실을 주장하며 보험료 지급 철회를 말씀드렸지만, 다친 학생의 부모는 제 무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발차기를 한 여학생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저희 쪽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연을 소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측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줄 필요가 없어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다퉈볼 만해 보인다며 "넘어진 학생은 발차기를 한 여학생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출처: 한문철 TV)

이지수F 기자(jis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06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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