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형 너무 무겁다" 항소하자 재판부 형량 두 배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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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을 두 배로 받았다.
28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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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을 두 배로 받았다.
28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30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300m가량을 운전했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로 면허 취소 기준 수치(0.08%)의 4배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원심의 형에 두 배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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