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지정예고된 이순신 칼 명칭 ‘장도’ 아닌 ‘장검’으로 해야”

김석 2023. 6.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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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최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칼을 국보로 승격 예고하면서 명칭을 '이순신 장도(長刀)'로 한 데 대해 충무공 종가와 시민단체가 원래 명칭인 '이순신 장검(長劍)'을 그대로 쓰는 게 옳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국보로 지정 예고된 '이순신 장도(長刀)'의 명칭에 대해 어제(27일) 충무공 장검 소유주인 충무공 종가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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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최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칼을 국보로 승격 예고하면서 명칭을 ‘이순신 장도(長刀)’로 한 데 대해 충무공 종가와 시민단체가 원래 명칭인 ‘이순신 장검(長劍)’을 그대로 쓰는 게 옳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국보로 지정 예고된 ‘이순신 장도(長刀)’의 명칭에 대해 어제(27일) 충무공 장검 소유주인 충무공 종가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순신 장검은 1795년(정조 19년) 왕명으로 편찬된 《이충무공전서》에 장검으로 수록된 이후 계속해서 사용된 고유한 이름으로 ‘장도(長刀)’로 명칭이 변경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963년 1월 정부가 이순신 장검을 보물로 지정할 때 이와 같은 역사적 근거에 따라 ‘이순신 장검’으로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이순신 장검 국보지정절차를 논의한 2023년 6월 8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회의록에도 이순신과 관련된 특별한 칼이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무슨 까닭으로 이순신 장도란 이름으로 변경됐는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날의 형태에 의해 도와 검으로 분류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준수되어 온 것은 아니다. 예들 들어 분실된 이순신 장군의 환도인 ‘쌍룡검’이나 고려대 박물관 소장 ‘별운검’처럼 날이 한쪽에만 있는 칼들도 검(劍)이라고 불려온 많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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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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