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車 몰수한다

김소영 2023. 6.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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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대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

대검 측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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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7~8월 음주운전 단속도
지난해 12월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모 메시지가 써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대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다면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포함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한다.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 측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대검찰청·경찰청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이런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0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13만772건, 사고 1만5708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인구 10만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검찰청·경찰청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한다.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이 함께 논의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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