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7월 1일부터 소득공제...“영화산업 활력 기대”
한국상영발전협회는 28일 “지난해 통과된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달 1일 결제분부터 영화 관람료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올해 4~12월 한시적으로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사용분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연간 총 300만원이다.
본격적인 여름 극장가 성수기인 7월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 시행에 영화계 기대가 모아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장기 침체된 극장가는 엔데믹에도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화관람료를 내려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오가던 참이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과 극장에서 보면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국내외 기대작들의 연이은 개봉은 시기적으로 잘 맞아 시너지를 내며 더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창무 한국상영발전협회장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영화 관람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8일 ‘인디아나 존스:운명의 다이얼’ 개봉을 시작으로 7월 12일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원’이 개봉한다. 7월 말부터 ‘밀수’, ‘더 문’, ‘비공식작전’,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 국내 기대작도 관객들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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