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기 영유아 보호 조례' 추진…'출생 미등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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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위기 임산부와 유기 영유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지원 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 부위원장은 조례안에서 경기도가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철저한 비밀상담 지원 ▲일시보호 ▲치료 연계 ▲관련 실태조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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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위기 임산부와 유기 영유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지원 체계 마련에 나섰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이인애(고양2·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뒤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위기 임산부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유기 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각종 지원책을 수행할 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이유로 소중한 생명에 대한 범죄가 반복돼 출산 전 단계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공공의 지원 강화, 유기 영유아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이 부위원장은 조례안에서 경기도가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철저한 비밀상담 지원 ▲일시보호 ▲치료 연계 ▲관련 실태조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를 위한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해 출산·치료 지원과 보호에 나서도록 했다.
도지사의 책무로는 ▲유기 영유아의 원가정 복귀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노력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지원 노력 등이 담겼다.
이 부위원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을 포함해 영유아 대상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고립에 처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필요하다"며 "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내는 일은 정부, 지자체 나눌 것 없이 사회 모두의 몫이다.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위기 임산부와 위기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아동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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