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케이크 기계에 7억 원대 마약 숨겨 반입…밀수범 잡고 보니 고교생

손기준 기자 2023. 6.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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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18살 고교생 A 군과 공범 31살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kg(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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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7억 원대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고등학생과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18살 고교생 A 군과 공범 31살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kg(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밀수분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남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앞서 A 군과 B 씨는 독일에 거주 중인 C 씨에게 SNS를 통해 특정 배송지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해 마약 밀수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세관이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우리 관세청으로 공조를 요청했고, 관세청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배송지인 서울 서초구 소재 무인택배함 근처에서 A 군을 검거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공범인 B 씨도 파악해 체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 군은 C 씨가 '수취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8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C 씨에 대해선 독일 세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마약 유통조직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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