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국가가 책임져야"…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 발족

이종건 2023. 6. 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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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간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과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강원도 민관합동추진단, 강원민주재단 등은 28일 오후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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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간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 출범식. [속초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과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강원도 민관합동추진단, 강원민주재단 등은 28일 오후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한 초청 인사와 납북귀환어부 및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추진위는 출범 취지문을 통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진실 결정과 법원의 재심 무죄판결이 이어지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했고 무죄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도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큰 산을 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중심이 돼 보다 빠른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을 가능케 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며 "가해자인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보다 빨리 진행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가 추진 중인 특별법 내용은 진상규명과 재심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구제 절차를 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설치와 직권조사 및 진상조사,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상금 심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진위는 "올해 안에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보다 많은 의견수렴과 숙고, 토론을 통해 제안 내용을 가다듬고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위 공동대표인 김춘삼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고생한 만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살아계시는 분들이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특별법 제정에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추진위가 밝힌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납북어부 3천729명 중 귀환자 3천263명이 납북귀환어부로 특정돼 가혹한 인권침해를 당했고 이중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어부는 1천300여명으로 추정된다.

추진위는 "다른 피해자와 가족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1만명이 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귀환 어부와 가족도 요시찰 대상으로 시찰과 감시, 연행, 2차 간첩 조작, 연좌제, 사회적 비난 등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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