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천화동인 직원" 허위주장…장기표 항소심도 벌금형

성시호 기자 2023. 6.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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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에 대해 28일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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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8.25./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에 대해 28일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 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2021년 9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여러 차례 집회를 열어 이른바 '욕설 녹음파일'을 확성기로 재생하고, 여의도 인근에 '이 대표가 대장동 설계자 그분'이라고 유추될 수 있는 각종 현수막을 게시해 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원심 재판부는 장 원장이 이 대표 아들 관련 주장에 대한 소명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았고,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확성기 사용 등 행위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일부 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정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게 재판부의 지배적 의견"이라며 원심 판결에 수긍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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