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무기징역' 감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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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연쇄살인범' 권재찬(54)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8일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권재찬은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 1998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이 선고돼 각각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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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연쇄살인범' 권재찬(54)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8일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피해자 중 1명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 뿐 아니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7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귀금속 1100만원어치를 빼앗고 A씨의 계좌에서 현금 450만원을 인출했다. 이튿날 권재찬은 현금 인출을 도왔던 40대 남성 B씨까지 'A씨의 시신을 묻자'며 인천 중구의 한 야산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를 계획한 건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미리 계획했는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권재찬은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 1998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이 선고돼 각각 복역했다. 2003년에는 인천의 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 붙잡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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