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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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열쇠공까지 불러 들어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50대가 구속됐다.
28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들이 집에 도착하자 A씨는 B씨의 침대에서 속옷만 입은 채 누워있었다.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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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열쇠공까지 불러 들어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50대가 구속됐다.
28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그는 한 시간 전쯤인 같은 날 오전 2시 50분쯤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했다”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이에 현장에 사창지구대 소속 이준호(29) 순경이 출동해 A씨를 귀가 조처했다.
당시 A씨는 “B씨를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순경은 B씨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직감하고 B씨에게 퇴근길에 지구대에 들러 경찰관과 귀갓길 동행을 권했다.
B씨는 경찰과 함께 집 향했다.
이들이 집에 도착하자 A씨는 B씨의 침대에서 속옷만 입은 채 누워있었다.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B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A씨를 검거한 이 순경은 청원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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