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려 전세사기…보증금 14억 받아낸 40대, 구속

홍효진 기자 2023. 6. 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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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전세' 건물을 사들여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구속됐다.

A씨는 과도한 대출로 대전 서구 등에 다가구 건물 2채를 매입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여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뒤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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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전세' 건물을 사들여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구속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전세' 건물을 사들여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구속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9)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수사가 시작된 지난 5월까지 A씨가 편취한 보증금은 약 14억2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과도한 대출로 대전 서구 등에 다가구 건물 2채를 매입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여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뒤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다.

경찰은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채무 및 허위 선순위 고지 내용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 계좌를 분석해 피해금이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및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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