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334% 만취 운전 40대 징역 2년

이태현 2023. 6. 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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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46살 A씨에게 징역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적발당시 만취 정도를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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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46살 A씨에게 징역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334%로 3백미터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적발당시 만취 정도를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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