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334% 만취 운전 40대 징역 2년
이태현 2023. 6. 28.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46살 A씨에게 징역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적발당시 만취 정도를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46살 A씨에게 징역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334%로 3백미터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적발당시 만취 정도를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