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추가 신설' 등 도산사건 인프라 확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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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최근 급증하는 도산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하는 등 도산사건 인프라 확충 방안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28일 열린 제18차 정기회의에서 "최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도산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하고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관 등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등 도산사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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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도산절차 법·실무상 연구 권고도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최근 급증하는 도산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하는 등 도산사건 인프라 확충 방안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28일 열린 제18차 정기회의에서 "최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도산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하고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관 등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등 도산사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또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관련 도산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실무상 쟁점 등에 관해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채무자가 도산 사건 신청 단계부터 법원을 통해 자신의 행정정보와 신용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마련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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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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