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이 살아온 12살 아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발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인천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12년간 출생신고 없이 지낸 아동을 발견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전기료 체납 가정의 상담을 위해 A군의 집에 방문하면서 '유령 아동'의 존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서구는 최근 인천가정법원이 A군에 대한 출생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A군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인천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12년간 출생신고 없이 지낸 아동을 발견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A(12)군은 지난 2011년 경기 의정부시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였던 A군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A군은 12년간 유령처럼 살았다.
A군은 그동안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같은 의료혜택이나 의무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는 주로 가족들과 집 안에서만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전기료 체납 가정의 상담을 위해 A군의 집에 방문하면서 '유령 아동'의 존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직원은 A군의 어머니가 서류상 기록되지 않은 A군을 포함해 답변하자 출생 미신고 아동임을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군의 부모는 지난 2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의 이유로 A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부모가 신체적·정서적으로 A군을 학대한 정황이 없어 별도 분리조치는 하지 않았다.
한편 서구는 최근 인천가정법원이 A군에 대한 출생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A군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는 뭐가 다른가요[금알못]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