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이 살아온 12살 아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발견

이루비 기자 2023. 6.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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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인천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12년간 출생신고 없이 지낸 아동을 발견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전기료 체납 가정의 상담을 위해 A군의 집에 방문하면서 '유령 아동'의 존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서구는 최근 인천가정법원이 A군에 대한 출생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A군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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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인천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12년간 출생신고 없이 지낸 아동을 발견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A(12)군은 지난 2011년 경기 의정부시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였던 A군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A군은 12년간 유령처럼 살았다.

A군은 그동안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같은 의료혜택이나 의무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는 주로 가족들과 집 안에서만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전기료 체납 가정의 상담을 위해 A군의 집에 방문하면서 '유령 아동'의 존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직원은 A군의 어머니가 서류상 기록되지 않은 A군을 포함해 답변하자 출생 미신고 아동임을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군의 부모는 지난 2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의 이유로 A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부모가 신체적·정서적으로 A군을 학대한 정황이 없어 별도 분리조치는 하지 않았다.

한편 서구는 최근 인천가정법원이 A군에 대한 출생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A군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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