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에 검찰 상고…"실질 부합하는 형 선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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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을 연달아 살해한 권재찬(54)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8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1명 살해를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며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 아니라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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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교화가능성 없어" 사형→2심 "격리해 반성" 무기징역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명을 연달아 살해한 권재찬(54)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8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1명 살해를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며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 아니라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1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날 공범 B씨를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다음 "A씨의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묻으러 가자"고 인천 중구 을왕리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되나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간 없이 격리돼 반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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